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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자료실

귀농.귀촌(주말농장.전원생활) 농지 및 임야(산지)의 농막(임입.산지관리사) 가설건축물에 건물번호 도로명 주소 부여 받아 주소지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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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주말농장. 전원생활) 농지 및 임야(산지)의 농막(임입.산지관리사: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 주소이전(전입신고) 가능하다.


농막(컨테이너) 설치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필증을 지참하고 지자체 민원실에 도로명 주소 담당자(공간 정보, 도시과 등 지자체마다 부서명이 상이 함)를 찾아가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필증를 보여주고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약 2일~5일(규정은 10일 이내) 후에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문지로 연락이 오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명판제작 인지대를 납부하면 도로명 주소 고지문과 제작된 명판을 수령(일부 지자체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부착 안내문-건물번호 부여 사항 및 건물 번호판 모형 등이 기재된 서류를 수령하여 본인이 도로명 명판 제작)하여 농막(임입.산지관리사: 컨테이너)에 부착을 하면 된다.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와 도로명 명판이 든 가방


수령한 도로명 주소 명판을 지참하거나 농막(임입.산지관리사: 컨테이너)에 부착한 후 사진을 찍어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여 주소지 이전 전입신고를 마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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