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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자료실

귀농귀촌, 주말농장, 전원생활을 꿈꾸는 -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이 농지(농업진흥구역)에 농막(가설건축물 축조) 설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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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이 농지(농업진흥구역)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만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2012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주말농장용 답(논 : 농지원부 상에는 전) 1,248㎡(약 378평)과 2015년 원북면 황촌리에 농원 조성용 임야 2,000㎡(약 600평)을 매입하여 주말농장으로 귀촌을 시작하면서 산지(임야)에 농가주택 건축신고와 산지관리사(농막) 설치를 위하여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지자체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산지(임야) 농가주택 건축신고는 토목.설계사무소 의뢰하여 신고 필 등을 수령하여 토목공사를 완공한 상태이며 주택 건축과 산지(임야) 관리를 위하여 휴식 공간과 창고가 필요하여 농막 설치를 결정하고 농막 설치에 대한 규정과 법령 습득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농막을 설치하였다.


이에 귀농귀촌, 주말농장, 전원생활을 준비하거나 꿈꾸시는 분들은 농가주택 건축이나 농막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우선 농지에 농막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지고 농지법 시향 규칙 제2절 농지의 전용 "제26조 ~ 제53조"에 의거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에 비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가 더 제한이 되어 있다.


농업진흥구역에 농막 설치 규정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항 7호: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 이 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2년 농식품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추친 사항 중 농막 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로 인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에 의거하여 농지에 연면적 20㎡이하(6평 미만)의 농막(이동식 주택, 컨테이너(Container) 하우스, 목조 주택, 차광막 하우스 등)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각 지자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서 도시지역은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농막 설치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주무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 1항"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농막의 설치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농막에는 전기, 수도, 가스, 싱크대, 전기온수기, 샤워기, 세면기, 전기온돌 등 어떤 것도 가능하나 화장실은 불가능하다.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정화조를 묻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화조 설치 허가는 지자체 조례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 허가를 해주는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조례가 없는 경우 농막은 정화조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 1항" 규정에 농막은 20㎡미만(약 6평)이므로 실제로 설치 할때에는 18㎡(약 5.5평)으로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는 제작과 규격을 쉽게하기 위해 가로 6M * 세로 3M = 18㎡(약 5.5평)로 만들지만 19.9㎡까지 가능하다.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시, 군, 구)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며 


- 농지(농업진흥구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제출서류는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농지원부 1부(농어업인 확인용)

4. 평면지적도 농막설치 배치도 1부


5. 농막(컨터이너)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보통 2~3일정도 소요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면허세(약 9,000원) 및 취득세(농막 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를 납부하고 농막(이동식 주택, 컨터이너 하우스, 목조 주택, 차광막 하우스 등)을 제작하여 설치를 하면된다.


산지(임야)는 산지법에 따르기 때문 산지법이 적용되어 임야에 농막(컨터이너-일명:산지관리사)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필증을 수령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여야 농막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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