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은 산지(임야)에 임산물 재배가 쉬워진다. - 2016년 12월 2일날 일부 개정된 산지관리법[시행 2017년 6월 3일, 법률 제14361호] 시행
2016년 12월 2일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 공표되고 6개월이 경과되어 2017년 6월 3일부로 시행. 2017넌 6월 2일까지는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인 경우에 한해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했지만 2016년 12월2일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는 입목의 벌채 없이, 50cm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임산물 종류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가 있으며 수실류에는 밤, 잣, 호두, 재래감, 대추, 도토리, 은행 등이 있고, 버섯류는 표고버섯, 송이 등, 산나물류는 더덕,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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