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귀농귀촌 자료실

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 은퇴후 노후생활 도시탈출 귀농.귀촌(전원생활)은 로망이 아닌가? 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 노후 귀농.귀촌 전원생활의 준비는 은퇴를 생각할 때쯤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지나온 시간들을 들여다 보면 40대부터 준비했다면 하는....... 도시민 - 베이붐 세대(1955년~1969년 사이에 태어나 국내 총인구의 24%가량을 차지)와 7080세대(1970년대와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며 20대를 보낸 세대)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정년을 앞두고 노후 대책에 고민을 하고 있다. ☞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059406343☞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115466875 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의 조기 퇴직이나 정년퇴직 또는 정년을 앞두고 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 더보기
베이붐 세대 은퇴후 노후생활 도시탈출 귀농귀촌(전원생활)은 로망이 아닌가?(1) - 귀농귀촌(전원생활)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베이붐 세대 은퇴후 노후생활 도시탈출 귀농귀촌(전원생활)은 로망이 아닌가?(1) - 귀농귀촌(전원생활)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 노후 귀농귀촌 전원생활의 준비는 은퇴를 생각할 때쯤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지나온 시간들을 들여다 보면 40대부터 준비했다면 하는 ....... 베이붐 세대(1955년~1969년 사이에 태어나 국내 총인구의 24%가량을 차지)와 7080세대(1970년대와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며 20대를 보낸 세대)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정년을 앞두고 노후 대책에 고민을 하고 있다. 베이붐 세대들이 조기 퇴직이나 정년퇴직 또는 정년을 앞두고 베이붐 세대 로망(Roman: 12세기 중기 프랑스에서 나타난, 주로 기사도(騎士道)를 다룬 허구적 설화 양식) 도시탈출, 귀농귀촌,.. 더보기
임야(산지)에 농막(산지관리사)용 컨테이너 설치 시 장마철 및 국지성 호우를 대비한 배수로와 우수관 맨홀 공사 필요 임야(산지)에 농막(산지관리사)용 컨테이너 설치 시 장마철 및 국지성 호우를 대비한 배수로와 우수관 맨홀 공사 필요하다. 농사를 짓는 농촌은 지구 온난화(地球溫暖化: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 상승을 의미한다)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심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여 피해를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전원생활, 귀농, 귀촌, 주말농장에서도 다양한 피해를 보게 된다.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고사와 장마철과 호우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침수, 쓰러짐, 녹아내림 등)와 더불어 토사 유출로 인하여 도로의 유실, 전답의 침수, 둑 붕괴 등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중 농지나 임야(산지)에 농막(산지.임업관리사)용 컨테이너 설치 시 장마철 및 국지성 호우(局地性 豪.. 더보기
귀농.귀촌(주말농장.전원생활) 농지 및 임야(산지)의 농막(임입.산지관리사) 가설건축물에 건물번호 도로명 주소 부여 받아 주소지 이전 가능 귀농. 귀촌(주말농장. 전원생활) 농지 및 임야(산지)의 농막(임입.산지관리사: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 주소이전(전입신고) 가능하다. 농막(컨테이너) 설치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필증을 지참하고 지자체 민원실에 도로명 주소 담당자(공간 정보, 도시과 등 지자체마다 부서명이 상이 함)를 찾아가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필증를 보여주고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약 2일~5일(규정은 10일 이내) 후에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문지로 연락이 오면 민원실을 방문하여 명판제작 인지대를 납부하면 도로명 주소 고지문과 제작된 명판을 수령(일부 지자체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부착 안내문-건물번호 부여 사항 및 건물 번호판 모형 등이 기재된 서류를 수령하여 본인이 도로명 명판 제작)하여 농.. 더보기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 임야(산지)의 농막(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지의 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존치(허가)기간은 3년이다.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의 경우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존치(허가) 기간은 3년이며 농지에 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존치(허가) 기간은 3년이다. 1. 농지에 농막(가설건축물) 존치(허가) 기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임야(산지)에 산지일시 전용 기간 및 농막(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존치(허가) 기간(1) 산지일시 전용 기간: 임야(산.. 더보기
귀농귀촌, 주말농장, 전원생활을 꿈꾸는 -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이 농지(농업진흥구역)에 농막(가설건축물 축조) 설치에 대하여...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이 농지(농업진흥구역)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만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2012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주말농장용 답(논 : 농지원부 상에는 전) 1,248㎡(약 378평)과 2015년 원북면 황촌리에 농원 조성용 임야 2,000㎡(약 600평)을 매입하여 주말농장으로 귀촌을 시작하면서 산지(임야)에 농가주택 건축신고와 산지관리사(농막) 설치를 위하여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지자체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산지(임야) 농가주택 건축신고는 토목.설계사무소 의뢰하여 신고 필 등을 수령하여 토목공사를 완공한 상태이며 주택 건축과 산지(임야) 관리를 위하여 휴식 공간과 창고가 필요하여 농막 설치를 결정하고 농막 설치에 대한 규정과 법.. 더보기
임야(산지)에 농가주택 건축신고 민원접수 내용 알아보기 ☞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기본계획구상->토목설계사지정->산림훼손허가신청->심의 및 협의->전용부담금.대체조림 비용납부(농업인의경우 제외)->산림훼손허가->(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사용허가->지목변경->소유권이전 ☞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구비서류:(1)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축적1/6,000 또는 1/3,000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주택만 짖을 경우 199평(200평 미만) ① 지적 측량: 내 땅 2,000㎡(약 606평) 경계선 확인 -> 한국지적공사 ->지적 측량 도면② 현황 측량: 내 땅 2,000㎡(약 606평) 중 농가주택 부지 660㎡(약 200평)확인->토목건축설계사 -> 현황측량.. 더보기
한국농업촌공사 ->> 귀농귀촌종합센터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 사용"시 건축설계사무소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오해 소지 발생 한국농업촌공사 ->> 귀농귀촌종합센터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링크 http://www.returnfarm.com/rtf/m4/n42/farmHouse/farmHouseList.do농촌주택표준설계도 글목록 - 관련정보 귀농귀촌종합센터농촌주택표준설계도 농촌주택표준설계도 에서는 농어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제공하...www.returnfarm.com [2010] 농림-10-29-나-198.69 m²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 사용"시 건축설계사무소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발생합니다. 즉,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는 건축설계 도면으로서 건축신고 민원용 도면이 아니므로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 사용시 건축신고 민원용 도면(토.. 더보기
임업인은 산지(임야)에 임산물 재배가 쉬워진다. - 2016년 12월 2일날 일부 개정된 산지관리법[시행 2017년 6월 3일, 법률 제14361호] 시행 2016년 12월 2일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 공표되고 6개월이 경과되어 2017년 6월 3일부로 시행. 2017넌 6월 2일까지는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인 경우에 한해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했지만 2016년 12월2일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는 입목의 벌채 없이, 50cm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임산물 종류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가 있으며 수실류에는 밤, 잣, 호두, 재래감, 대추, 도토리, 은행 등이 있고, 버섯류는 표고버섯, 송이 등, 산나물류는 더덕, 고사리.. 더보기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 -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를 2017년 6월 29일 완료하였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 -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를 2017년 6월 29일 완료하였다. 농어업인의 경우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1.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완료 후 면허세 약 9,000원을 납부하고 신고 필증을 수령2. 산지 일시사용 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며 면허세(약 9,000원) 및 취득세(농막 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를 납부하여야 한다.3. 이후 20㎡(6평) 미만의 신고된 면적 크기의 농막(컨테이너 또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면 된다. 농지법에서 농막이란 "농지법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