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의 경우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존치(허가) 기간은 3년이며 농지에 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존치(허가) 기간은 3년이다.
1. 농지에 농막(가설건축물) 존치(허가) 기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임야(산지)에 산지일시 전용 기간 및 농막(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존치(허가) 기간
(1) 산지일시 전용 기간: 임야(산지)에 설치하는 농막(산지관리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4항 "④ 법 제15조의 2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에 의거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일시사용기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별표 1의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라 농막(산지관리사)는 20㎡(6평) 미만으로 제15조의4제1항 [별표 1의4] 제4항 1호에 10,000㎡ 미만에 해당되어 허가 기간은 3년 이내 해당된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산지전용기간을 3년 연장할 수가 있다.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또는 산지전용 변경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또는 산지전용 변경 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농막(가설건축물) 존치(허가) 기간: 임야(산지)에 농막(또는 산지관리사) 존치(허가) 기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