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 노후 귀농.귀촌 전원생활의 준비는 은퇴를 생각할 때쯤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지나온 시간들을 들여다 보면 40대부터 준비했다면 하는.......
도시민 - 베이붐 세대(1955년~1969년 사이에 태어나 국내 총인구의 24%가량을 차지)와 7080세대(1970년대와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며 20대를 보낸 세대)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정년을 앞두고 노후 대책에 고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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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의 조기 퇴직이나 정년퇴직 또는 정년을 앞두고 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의 로망(Roman: 12세기 중기 프랑스에서 나타난, 주로 기사도(騎士道)를 다룬 허구적 설화 양식) 도시탈출, 귀농귀촌, 전원생활을 열망하고 있다.
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의 귀농귀촌(전원생활)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꿈꾸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며 노후 대책이 완벽하여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귀농귀촌의 전원생활은 로망이 아닌 낭만이 될 수 있다. 이는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행을하고 지차체마다 도시탈출에 도움을 주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가 활동과 경제 활동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은 자녀들의 교육과 뒷바라지로 노후대책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독립에 어려움을 겪기 대문에 노후대책의 수단은? 수입은? 무엇을 하여 경제적 기반을 구성하고 풍요롭지는 않지만 여유로운 귀농귀촌(전원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번민으로 귀농귀촌(전원생활)에 로망을 가진다.
도시민(베이붐세대-7080세대)들의 은퇴를 앞두고 로망인 귀농귀촌(전원생활)을 준비하고자 내 삶의 현재를 보면 다수가 내 집 마련과 작은 사무실 마련, 조금의 현금과 자식들의 뒷바라지와 대학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까지로 경제적인 독립의 노후준비(100세 시대 ~ 노후자금은 집 이외에 "상류층은 약 9억 원, 중산층은 5억 원"의 현금 보유가 필요하다고 한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사는 집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야 겨우 중상층의 현금 보유 노후자금 정도 일 것이다. 집을 팔고 사무실을 팔아서 노후준비를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서 은퇴 후 노후생활 귀농귀촌(전원생활)은 로망이 아닌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노후자금을 보유하지 못하였기에 오랜 도시 생활에서 노후에 전원생활을 꿈 꿀며 6년 전 귀농귀촌 준비를 시작하면서 농지(밭) 매입에서부터 전원주택지 임야(산지)를 매입하고 건축신고를 필하면서 법률적 농어업인으로 그동안 겪어왔던 다양한 민원문제와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임산물 및 농산물 재배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1. 귀농귀촌(전원생활)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노후자금으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준비 작업을 할 필요도 없이 아늑한 시골 전원주택지를 마련하고 전원주택을 짖고 텃밭과 여가 활용 보금자리를 만들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귀농귀촌(전원생활)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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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농귀촌(전원생활) 정착지를 선정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작성서류: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을 발급받아 1,000㎡(약 303평) 이상 저렴한(1㎡당 30,000원 이내×1,000㎡=30,000,000원) 농지(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단, 임야는 제외)를 매입하고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체에 가입하고 법률적 농업인으로의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1,000㎡(약 303평)의 면적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호 농업인의 범위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 만이 소유할 수가 있으며 농사를 짓지않던 도시인들이 귀촌귀농(전원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1,000㎡(약 303평) 이상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은 1,000㎡(약 303평) 이하의 농지를 메입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할수가 있으며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경감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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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정착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귀농귀촌 정착 관련 지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법률적 농업인이 되어야 1) 농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농막 설치 가능, 2) 농가주택 건축시(660㎡ 미만) 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되고 임야(산지)에 농가주택 건축시 산지전용절차 허가비용, 산지복구비 예치금, 대체산림조성 비용 면제, 3) 다른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경감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4) 대출시 근저당설정의 등록세 및 채권 면제, 5) 8년 이상 자경후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6) 농기계 구입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 7) 농업용 유류 구매 시 면세유 혜택, 8) 교육비 지원(영유아, 고등학생,대학생), 9) 건강보험료 감면 및 국민연금 보조, 10) 직불금 수령, 11) 농가주택 건축시 주택 개량사업 대출 신청 대상(세금 면제), 12) 농협의 조합원 가입 가능 등 이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1) 가설건축물 농막 설치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여 법률적 농어업인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우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필하고 농막(연면적 20㎡ 이하 약 6평 미만)을 설치하여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시작한다.
농업진흥구역에 농막 설치 규정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항 7호: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2년 농식품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사항 중 농막 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로 인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에 의거하여 농지에 연면적 20㎡ 이하(6평 미만)의 농막(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목조주택 등)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막에 정화조 설치 허가는 지자체 조례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한다.
1) 농막 제작
농막은 20㎡ 미만(약 6평)이므로 실제로 설치할 때에는 18㎡(약 5.5평)으로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는 제작과 규격을 쉽게 하기 위해 가로 6M * 세로 3M = 18㎡(약 5.5평)로 만들지만 19.9㎡까지 가능하다.
농막에 전기, 수도, 싱크대, 가스시설, 전기온돌 패널, 수세식 화장실 등 설치는 농막 제작 시 옵션(OPTION) 사향의 선택에 따라 제작 금액이 다르지만 3M×6M=18㎡(5.5평) 컨테이너 하우스 풀옵션(기본 컨테이너, 2중 보온, 2중창, 수세식 화장실, 전기식 온수기, 싱크대, 도배. 장판, 지붕, 외부 벽체 등)의 경우 보통 부가세 별도로 9,000,000원에서 15,000,000원까지 제작업체 따라 제작 단가가 다양하다.
☞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이 농지(농업진흥구역)에 농막(가설건축물 축조) 설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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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 임야(산지)의 농막(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지의 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존치(허가)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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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 -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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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주말농장.전원생활) 농지 및 임야(산지)의 농막(임입.산지관리사) 가설건축물에 건물번호 도로명 주소 부여 받아 주소지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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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인입
대다수의 농어촌에는 LNG가 공급이 되지 않아 LPG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LNG가 공급되는 지역이라 하여도 설치 비용이가 많이 들어간다. LPG 용 가스레인지를 구매하여 지역에 있는 LPG 공급 업체 연락하여 LPG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가스렌지와 LPG 가스통을 안전밸브를 통하여 연결하면 된다. 또는 그냥 그저 편리하게(비용이 조금 더 들어감) 휴대용 가스버너(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전기 인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 후 전기공사 면허(내선공사)업체에 의뢰하면 한전 불입금 380,400원(전기인 입비 180,400원-계약전력 5kw로 가장 가까운 전봇대(한전 전주)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 이내, 보증 예치금 200,000원)과 내선공사비용 169,600원까지 총 55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 면허업체가 대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내선(추가 신설 전봇대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설비공사는 전기공사면허(내선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 신청 업무가지 의뢰하는 것이 쉽다.
4) 상수도 인입
농막에 상수도 인입은 거주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 사본을 지참하고 지자체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비용은 기본으로는 1,000,000원 전후로 상수도 매설 도로에서 상수도 인입함 2m까지로 동파방지용 인입함에는 계량기, 수도꼭지가 설치되는 것이 기본이고 이후 농막이나 주택 인입은 별도로 인입 엑셀 호스를 설치하여 인입하여야 한다.
상수도 설치 시 설치비용은 상수도 매설 도로에서 상수도를 인입하고자 하는 거리가 멀 경우 1M마다 추가 시설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만약 50M 이면 약 2,500,000원, 100M의 경우 약 3,50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인입 거리를 측량을 위해 방문 시 측량 입회를 요청하여 거리와 설치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상수도 인입시 거리가 멀 경우(약 100M 이상) 상수도 매설 도로 본관에서 인입 압력을 위해 인입 엑셀 호스 사이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5) 하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관 매설
하수관 매설은 대부분 농막에서는 75mm PVC 파이프(4M)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40M 정도 거리의 맨홀까지 매설 연결할 경우 자재비용은 연결구를 포함하여 약 120,000원 정도 소요된다.
6) 정화조 설치
정화조 설치 허가는 지자체 조례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 허가를 해주는 있다고 한다. 정화조를 설치 비용은 정화조 설치업체에 따라 정화조 인.허가에서 묻기부터 설치 신고까지 1,200,000원에서 ~ 1,900,000원까지(정화조 묻고 기본 배관 설치 후 콘크리트 작업까지) 차이가 있다. 정화조 설치 허가를 직접 받고 묻을 경우 지역 건재상에 들려 정화조 가격을 알아보면 설치신고 비용까지 용량(5인용, 10인용)에 따라 약 450,00원~650,000원(배관자재, 모르타르 제외) 정도이다.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이나 간이 형식(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의 정화조를 설치하면 비용은 적게 든다.
이와 같이 농막(가설건축물) 측조시 컨터이너 농막을 설치하고 상수도 연결 - 하수관 - 정화조 매설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정화조 깊이는 보통 2M 정도 높이로 삽질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포크레인(공투 1일 사용료 450,000원)을 사용하여 정화조를 묻고 배관라인 연결 매설(상수도 배관 인입과 하수관 배관 연결 매설, 정화조 배관)을 동시에 실시하면 포크레인을 하루 사용하여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
(2) 비닐하우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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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약 45평) 정도의 비닐하우스 1동(설치 비용 약 1,500,000원)을 설치하여 채소 재배와 종자 모종 작업, 수확한 농산물 건조와 보관, 농산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 도구, 공구, 멀칭용 비닐, 비료, 퇴비 등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
여유가 되면 비닐하우스를 좀 크게 설치하여 쌈 채소 무농약재배와 장마철 녹아내림을 방지 등이 필요한 열무, 쌈 채소(특히, 상추) 등을 재배하는 것도 좋다. 또 일부는 차광막을 설치하여 약간의 표고버섯 재배도 가능하다.
2. 법률적 농어업인으로 삶의 보금자리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을 준비한다.
전원생활을 위한 농가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땅(토지)을 매입 하여야하고 토지는 지목별로 농지(전-밭, 답-논: 농지법 제2조 규정), 산지(임야: 산지관리법 제2조 규정), 대지(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규정)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
☞ 임야(산지)에 농가주택 건축신고 민원접수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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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농어업인은 농지(전-밭, 답-논) 또는 산지(임야)에 주택 부지 660㎡(약 200평), 건축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농가주택(전원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다.
농지(전-밭, 답-논)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산지(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에 의거하여 "산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1) 농지 또는 산지(임야)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 신고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은 대부분 주택 부지 660㎡(약 200평), 건축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 '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건축 신고 민원을 제출하면 지자체(시.군) 관계부서의 심의 및 협의 내용을 토대로 건축 여부가 결정되며 약30일~45일정도가 소요된다.
농지(전-밭, 답-논, 과수원 등), 산지(임야)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전용허가를 받아야하고 전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전용가능 면적을 확인 하여야하고 전용하고 남은 면적이 1,000㎡(약 303평) 이상이 되어야한다.
즉,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에 전용되는 주택 부지 면적 660㎡(약 200평)에 건축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농가주택 전용 부지 면적 660㎡(약 200평) + 소유권 이전 가능한 농지원부상 농지 면적 1,000㎡(약 303평) = 최소 1,660㎡(약 503평)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또는 농지원부상 농지 면적 1,000㎡(약 303평) + 농가주택 건축 산지(임야) 면적 660㎡(약 200평) = 최소 1,660㎡(약 503평)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신고(지자체 건축과)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농지전용(지자체 농림과) 또는 산지전용(지자체 산림과) 허가 민원처리를 하여야하고 건축신고시 건축설계 평면도(토목설계 도면에 건축설계 평면도를 기재한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전-밭, 답-논)의 경우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농지보전부담금 발생: 농업인의 경우 제외)를 받아하고 산지(임야: 산지관리법 제2조 규정)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대체산림조성비용 및 산지복구비용 발생: 농업인의 경우 제외)을 받아야 하며 이미 개발된 대지의 경우 전용절차가 필요없다.
대지의 경우 주택 건축을 할수 있는 토지로서 전용허가 필요없으며 토목설계사무소에 의한 토목설계 대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대지라면 건축신고(토목설계 도면에 건축설계 평면도를 기재한 설계도)로 주택을 건축할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 구입 비용이 많이든다.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형질변경절차라 하며 농지의 형질이 다른 형질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때 지목 변경이 일어나고 건축 준공 후 지목이 농지, 산지에서 대지로 변경이 된다.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 진행은 토지매수 → 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 분담금납부 → 건축신고필증 수령 → 개발행위 면허세 납부 → 착공신고 → 건축 → 형질변경(농지, 산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및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토지(농지, 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 신고시 토지(농지, 산지)에 전용허가를 받아(전용허가 신청시 토목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 신고서와 건축설계 평면도(주택 부지 토목설계 도면에 건축 바닥면적 건축설계 평면도를 기재한 도면)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 또는 산지 전용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도면작성 측량성과도(토목설계: 지적 측량 도면과 현황 측량 도면을 토대로한 농가주택 부지 도면) 및 각종 서류가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해당 토지 소재지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지적 측량 도면과 현황 측량 등)에 용역을 주게된다. 이때 토목설계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차등의 비용(1,500,000원 ~ 4,000,000원)이 발생하게 되며 토목설계사무소 마다 토목설계 비용이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2,000,000원 정도 발생한다.
농가주택(가옥-집)을 짖기 위해서는 어떤(콘크리트, 목조, 조적) 집을 지을지에 따라 외관부터 새부 기자재까지 설계가 필요하다. 이 경우 설계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꿈꾸는 농가주택 설계 요구에 의하여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설계 비용이 결정된다. 이때 건축신고 민원용 설계도를 포함시키면 된다.
농가주택(가옥-집)을 짖기 위한 건축설계 비용을 줄일려면 한국농업촌공사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34종류의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농업촌공사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제공하는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 사용시 농가주택 건축신고 때 건축설계사무소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발생을 한다. "농촌 표준 주택 설계도" 사용 시 설계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건축신고용 여러가지 설계도 작성 시 비용이 발생한다.
즉,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는 농가주택(집)을 짓기 위한 건축설계 도면으로서 건축신고 민원용 도면이 아니므로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 사용시 건축신고 민원용 도면(토목설계가 완료된 토목설계 도면 위에 "농촌 표준주택 설계 평면도"를 만드는 작업)을 사용 하면된다.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 신고시 토목설계가 완료된 도면 위에 건축설계 평면도(건축신고용 설계도면)를 기재하고 건축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건축신고 민원을 접수한다. 이때 건축신고용 설계도면 작성 및 등록 비용이 발생한다.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건축설계 평면도와 건축신고 민원용 도면 작성 및 각종 서류가 복잡하여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부분 해당 토지 소재지의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행을 맡기게 된다. 건축설계 도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축설계 평면도 설계 비용과 건축신고 대행 비용이 난이도에 따라 2,000,000원 ~ 3,000,000원이 발생하게 되나 건축설계사무소 마다 설계 비용이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2,000,000원 정도 발생한다.
1)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1부.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1부
-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2) 산지(임야)전용 허가(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입목벌채 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등이 포함)
- 산지전용 예정지 축적1/6,000 또는 1/3,000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 등기부등본 1부
-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3) 농가주택 건축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농가주택 건축신고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하여도 된다.
(2) 전원생활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설을 시작한다.
건축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소형건축 '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건축 신고 민원을 제출하여 지자체(시.군) 관계부서의 심의 및 협의 내용을 토대로 건축 여부가 결정되면 법률적 농어업인으로 삶의 보금자리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설을 시작한다.
1) 임야(산지)에 전원생활을 위한 전원주택 건축작업을 2018년 3월 20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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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야(산지)에 나의 전원생활 전원주택 건축설계 평면도에 따른 기초공사 작업을 2018년 3월 29일 시작하였다.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66116677
3) 임야(산지)에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 위해 2018년 4월 1일 바닥 기초공사 15mm 철근 2중 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66153748
4) 임야(산지)에 전원생활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 위해 2018년 4월 19일 철근 콘크리트 벽체 및 옥상 슬라브 골조 2중 철근 배열 공사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66233335
5) 임야(산지)에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 옥상 안전대 골조 철근 엮기, 양생 품 설치 및 뒷면 조경석 배수로, 앞면 테라스 공간 2018년 5월 17일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전원주택 건설 골조작업이 완료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66471995
6) 임야(산지)에 전원생활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 - 2018년 5월 26일 세라믹 점토벽돌 조적 시공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67261038
7) 임야(산지)에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 - 2018년 6월 4일 외부 창호샤시 및 바닦 보일러 엑셀과 방통(방바닥통미장) 작업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72739029
8) 임야(산지)에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 - 2018년 6월 13일부터 내부 인테리어(내화 단열, 창호 작업, 타일, 강화마루, 도배) 작업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73115259
9) 임야(산지)에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 - 2018년 7월 9일부터 내부 마무리(가구, 조명, 전기.통신, 보일러, 에어컨 설치) 작업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74606632
10) 임야(산지)에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설 - 2018년 7월12일부터 외부 건축 마무리(옥상방수, 테라스, 미장, 페인트, 난간설치 공사) 작업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74884935
11) 2018년 7월 25일 임야(산지)에 전원생활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을 완공하고 2018년 8월 16일 건축물 준공 검사와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하였다.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75324344
12)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 준공 검사와 등기를 완료하고 8월 21일부터 전원주택 뜨락 주변 정리를 시작하였다.
https://blog.naver.com/countrylife4u/221384492254
3. 귀농귀촌(전원생활)을 위해서 경제적 기반을 준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