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일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 공표되고 6개월이 경과되어 2017년 6월 3일부로 시행.
2017넌 6월 2일까지는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인 경우에 한해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했지만 2016년 12월2일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는 입목의 벌채 없이, 50cm미만의 토지 형질 변경(절토ㆍ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임산물 종류에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가 있으며 수실류에는 밤, 잣, 호두, 재래감, 대추, 도토리, 은행 등이 있고, 버섯류는 표고버섯, 송이 등, 산나물류는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등이 해당한다. 그리고 약초‧약용류에는 참쑥, 하수오, 오미자, 산수유, 헛개나무, 초피나무, 황칠나무, 구지뽕나무 등이 있으며, 산림관상 식물류에는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등이다.
산지관리법 15조의2 제2항 4호에서 벌채를 수반하거나,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기존처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임산물 재배가 가능하다.
산지관리법 --------------------------------------------------------------------------
법률 제14773호 일부개정 2017. 04. 18.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④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시행일 2017.6.3]]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
* 출처: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89BDC2CC9DAD4D19852A16DB12D800BA|J15X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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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3일 부로 "산지관리법 15조의2 제2항 4호"의 변경 시행으로 하우스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려던 28그루 참나무(2017년 3월 30일 - 표고 종균 삽입)를 2017년 7월 5일 산지(임야)에 옮겨 노지 재배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