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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농원이야기

황촌리 임야(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신고필 후 _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창고형 컨테이너(Container) 설치를 2017년 7월 14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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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촌리 임야(산지)에 2015년 5월 15일 지적공사에서 총 2,000㎡(약 606평) 1필지에서 660㎡(200평)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5월 22일 군청에서 - 2필지로 660㎡(200평)는 기존 지번으로 1,340㎡(약406평)에 신(새로운) 지번으로 분할 등록된 1필지에서 660㎡(200평),전용면적 98㎡(약 29.69평) 농가주택 예정지에 농가주택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창고형 컨테이너(Container) 설치를 완료하였다.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이 임야에 농가주택 건축은 신고를 필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임야에 농가주택 건축 신고 때 산림형질 변경허가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또한 기간은 2년이며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 경우 연장을 할수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8일 농가주택 건축신고를 필하고 농가주택 건축을 하지 못하여 2017년 5월 7일이 만기라서 3월에 지자체 농가주택 건축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농가주택 건축신고 연장을 하로 왔다고 하니 건축 허가 신고 기간 연장은 필요 없고 산림(산지:임야) 관련 부서에 가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만 연장하면 된다고 하여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신고(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 신고)를 3월에 신청하여 2년을 연장하였다.(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농어업인(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이 임야(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신고를 필한 부지에 20㎡ 미만의 창고용 컨테이너(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할 수가 있다.

20㎡미만(약 6평)이므로 실제로 설치할 때에는 18㎡(약 5.5평)으로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는 제작과 규격을 쉽게하기 위해 가로 6M * 세로 3M = 18㎡(약 5.5평)로 만들지만 19.9㎡까지 가능하다.


 건축신고를 필한 부지에 20㎡ 미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제출서류는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 1부

2. 평면 지적도 컨테이너(Container) 설치 배치도 1부


3. 컨테이너(Container) 평면도

농가주택 예정지에 농가주택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18㎡(약 5.5평) 창고형 컨터이너는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 소재한 컨테이너에서 견적을 받아 기본 컨테이너(외관 청색 계열 페인팅-크레인 운반비 포함 가격 2,200,000원)에 옵션 중 전기온도판넬과 도배.장판은 제외하고 2중 보온단열과 2중창, 석고보드 몰딩 마감처리 비용을 800,000원으로 하기로하고 3,000,000원에 제작하였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18㎡(약 5.5평) 창고형 컨테이너(Container) 설치 진행

1. 2017년 7월 3일 서해컨테이너 제작 의뢰한 창고형 컨테이너 7월 13일 완성



2. 2017년 7월 12일 농가주택 예정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때 제출한 설치 배치도 위치 만들기 완료


3. 창고형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운반 및 설치 위치에 수평을 잡고 경계석으로 받침을 잡은 후 하차 설치


4. 창고형 컨테이너 설치 완료


컨테이너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내부 바닥은 기본 장판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벽면과 천정은 석고보드 몰딩으로 도배 또는 페인팅 또는 시트지 작업을 해야 한다.


설치한 창고형 컨테이너는 농가주택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 설계변경을 통하여 냉동냉장 설비를 추가하여 임산물.농산물을 저장하는 저온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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