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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농원이야기

2017년 6월 29일 임야(산지)에 휴식공간 및 창고인 임업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컨테이너 설치 완료로 휴식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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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3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임야 2,000㎡(약 600평) 매입한 임야(산지)에 2015년 5월 8일 건축 신고 필증 수령하고 군청 민원실 세무담당 부서에서 등록 면허세(건축신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개인하수처리) 약 5만 원을 납부하고 지적공사에서 총 2,000㎡(약 606평) 1필지에서 660㎡(200평) 분할 측량을 하고 2015년 5월 22일 군청에서 - 2필지로 660㎡(200평)는 기존 지번으로 1,340㎡(약406평)에 신(새로운) 지번으로 분할이 완료된 1,340㎡(약406평) 임야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이동식 주택 농막(컨테이너) 설치를 2017년 6월 29일 완료하였다.

농어업인의 경우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완료 후 면허세 약 9,000원을 납부하고 신고 필증을 수령

-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 

2. 산지일시사용 사업 계획서

3. 산지소유주 등기부등본

4. 본인 소유 농지원부(농어업인 증명)

5.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 또는 임야도 사본(농막설치 장에서 인접 토지(경계선) 상하-좌우 20m 이상일 경우 해당)

6. 임야도 또는 예정지실측도 배치도(농막 설치 위치 표시)

7. 농막(컨터이너) 평면도


산지 일시사용 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보통 2~3일정도 소요되며 면허세(약 9,000원) 및 취득세(농막 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제출서류는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 1부


2. 평면 지적도 농막 설치 배치도 1부


3. 농막(컨터이너) 평면도


이후 20㎡(6평) 미만의 신고된 면적 크기의 농막(컨테이너 또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면 된다.

3M * 6M(18㎡: 약 5.5평) 농막(컨테이너-일명:산지관리사)을컨테이너-일명:산지관리사)을  컨테이너에서 제출한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 풀옵션 견적을 기준으로 "번호 2~4번(지붕~ 외부시멘트싸이팅)을 제외"한 "3M * 6M(18㎡: 약 5.5평) 기본 컨테이너(빨간색 계열 페인팅)에 화장실(수세식 양변기, 샤워기, 세면기, 거울), 전기온수기, 전기온돌, 2중보온열, 석고보드몰딩, 2중창, 싱크대 상하 옵션"으로 의뢰하여 6,400,000원에 제작하였다. 


3M * 6M(18㎡: 약 5.5평) 기본 컨테이너(빨간색 계열 페인팅)에 화장실(수세식 양변기, 샤워기, 세면기, 거울), 전기온수기, 전기온돌, 2중보온단열, 석고보드 몰딩, 2중창, 싱크대 상하 옵션으로 6,400,000원에 제작한 이동식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이로써 황촌리 농원에 휴식 공간인 농막(컨테이너식 이동식 주택)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전원생활(귀농귀촌)의 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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