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임야(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에 따른 정화조(하수처리) 설치를 끝으로 토목공사를 건축신고 2년 만에 완료하였다. 농가주택(전원주택)건축공사는 가을 부터....
2015년 5월 8일 관활 면사무소(2017년부터 군청으로 이관)에서 건축 신고 필증 수령 후 건축신고, 개발행위, 산지전용, 하수처리(정화조)의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2015년 5월 15일 지적공사에서 총 2,000㎡(약 606평) 1필지에서 660㎡(200평)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5월 22일 군청에서 - 2필지로 660㎡(200평)는 기존 지번으로 1,340㎡(약406평)에 신(새로운) 지번으로 분할 등록이 완료하였다.
2016년 4월 1일부터 농가주택 건축을 위하여 9월 30일까지 기초 토목공사(임야 절개지 옹벽 전면과 후면, 축면 60m에 조경석 쌓기, 집터에서 하수 맨홀까지 100m 배수로 묻기, 상수도 100m 인입 공사, 수전 배수로 25m 배수로 작업 등 기초 토목공사가 완료된 곳에 마지막으로 정화조 묻기 공사를 완료하면서 황촌리 임야(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에 따른 토목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정화조 설치 허가는 건축신고 시 포함 사항으로 660㎡(200평)미만의 택지에 99㎡ 미만(약 30평) 농가주택의 경우 10인용으로 허가를 받아 정화조 설치한 후 준공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부분 건축시 정화조를 설치하지만 황촌리농원의 정화조는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전 토목공사의 마지막으로 승원 환경에서 생산한 "PE 부패 정화조 10인용"을 우선 설치하였다.
이는 1,340㎡(약406평)의 산지(임야)에 산지일시 전용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필한 농막(이동식주택: 산지관리사)에 화장실 설치와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직접 짖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정화조 설치의 비용 정화조 설치업체에 따라 정화조 묻기부터 설치 신고까지 1,200,000원에서 ~ 1,900,000원까지(정화조 묻고 기본 배관 설치 후 콘크리트 작업까지) 차이가 있어 건재상에 들려 정화조 가격을 알아본 결과 정화조와 인허가 비용까지 570,00원이라고 하여 직접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하고 산지(임야)에 농막(이동식주택: 산지관리사)을 설치하기 위해 농막 설치 장소 평탄 작업을 위해 포클레인을 사용하는 날 농막 설치와 상수도 인입배관과 정화조를 동시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정화조 및 하수관 배관자재를 구매했다.
1. 정화조(승원환경 - PE 부패 정화조 10인용): 570,000원(정화조 설치 준공처리 신고 비용 포함-정화조 가격은 300,000원)
2. 배관자재: 300,000원(70, 100mm PVC 파이프, L보, 연결구, 800mm 보조관, 상수도 인입 배관자재, 몰탈 등)
3. 포크레인 1일 사용료: 450,000원
합계금액: 1,320,000원 - 인건비 제외(외주 처리 시 400,000원)
농막 설치 장소를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18㎡(약 5.5평) 농막 설치 장소에 평탄(땅고르기) 작업을 완료하고 11시부터 농막 거치(설치) 작업을 마치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농막에서 부터 정화조와 하수관로 작업을 마치고 정화조 터파기를 시작하여 정화조를 땅속에 가 설치 후 100mm PVC 파이프를 농막에서 정화조까지 배관과 농가주택 건축시 연결할 예비 배관을 병렬연결 작업과 70mm PVC를 파이프를 농막에서 하수관까지 배관과 농가주택 건축시 연결할 예비 배관을 병렬연결하여 하수관로에 연결을 하고 100mm PVC 파이프로 정화조 배출구에서 하수관로와 연결을 함으로써 관로 연결공사를 마치고 높이와 수평을 조정하면서 가 매설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정화조와 하수관 매설 작업을 마쳤다.
이후 정화조에 물을 채우고(비가 오면 빈 정화조 부력에 의해 떠오른다고 함) 정화조 위에 콘크리트 작업을 준비하는 중에 장마 비가 와서 정화조를 묻은 주변의 땅이 내려 않아 복토 작업을 하고 환기통(메탄가스 배출)을 설치하고 1차 모르타르 작업으로 정화조 고정 작업을 마치고 2차로 정화조가 외력에 의해 부서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200mm 콘크리트 작업과 정화조 맨홀 2중 덮게(냄새 방지 목적) 작업까지 완료하여 정화조 설치 작업을 마치고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까지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