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야(산지)에 농가주택 건축신고 민원접수 내용 알아보기 ☞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기본계획구상->토목설계사지정->산림훼손허가신청->심의 및 협의->전용부담금.대체조림 비용납부(농업인의경우 제외)->산림훼손허가->(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사용허가->지목변경->소유권이전 ☞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구비서류:(1)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축적1/6,000 또는 1/3,000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주택만 짖을 경우 199평(200평 미만) ① 지적 측량: 내 땅 2,000㎡(약 606평) 경계선 확인 -> 한국지적공사 ->지적 측량 도면② 현황 측량: 내 땅 2,000㎡(약 606평) 중 농가주택 부지 660㎡(약 200평)확인->토목건축설계사 -> 현황측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