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 -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를 2017년 6월 29일 완료하였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 -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를 2017년 6월 29일 완료하였다. 농어업인의 경우 임야(산지)에 임업 관리사(또는 산지관리사 및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1.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완료 후 면허세 약 9,000원을 납부하고 신고 필증을 수령2. 산지 일시사용 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며 면허세(약 9,000원) 및 취득세(농막 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를 납부하여야 한다.3. 이후 20㎡(6평) 미만의 신고된 면적 크기의 농막(컨테이너 또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면 된다. 농지법에서 농막이란 "농지법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