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원주택 이야기

2018년 7월 25일 임야(산지)에 전원생활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을 완공하고 2018년 8월 16일 건축물 준공 검사와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하였다.

반응형

2018년 7월 25일 임야(산지)에 전원생활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을 완공하고 2018년 8월 16일 건축물 준공 검사와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하였다.


임야(산지)에 전원생활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설의 내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작업과 외부 건축 마무리 공사 2018년 7월 25일 완공하고 2018년 7월 26일부터 임야(산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건설한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축 준공 검사 준비를 시작하였다.


임야(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2015년 5월 7일 건축 신고 때 받은 토목설계(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필, 정화조 설치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대지.주택 지적현황측량 - 2018년 4월 10일 지적현황측량 성과도(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대장과 임야에서 대지 전환을 위한 건물 위치와 분할될 대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축이 완료된 시점 또는 기초공사가 끝난 시점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마치면 지적현황측량 성과도가 나오게 된다. 


이때 대지 200평 건평 25평에 대한 측량비용은 214,500원이 소요되었으며 전원생활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은 철근콘크리트 기초 바닥공사를 마치고 지적 현황측량을 신청하였다.

- 이 지적현황측량 성과 도는 산지복구 준공검사, 개발행위 준공검사, 건축물 준공검사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2.  산지전용허가 - 2018년 7월 26일 산지복구 준공검사(군청 산림과)

임야(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 신고 때 토목설계(개발행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첨부해야 하고 건축이 완공되면 산지전용을 위한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로 전용될 산지의 복구 현황 측량을 통해 산지 복구 설계도를 첨부하여 산지복구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산지 복구 현황측량.설계를 통한 산지복구 준공검사는 산림 설계 전문 회사(원광 산림엔지니어링: 041-675-1700)에 비용 1,500,000원을 지급하고 산지복구 준공검사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 이 산지복구 준공검사 필증은 개발행위 준공검사, 건축물 준공검사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3. 개발행위허가(토목공사) - 2018년 7월 31일 개발행위 준공검사(군청 건축과)

임야(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 신고 때 개발행위(토목공사) 허가를 받아 첨부해야 하고 건축이 완공되면 개발행위(토목공사) 준공검사를 받아 건축물 준공검사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토목공사)를 받기 위해서는 임야에서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로 분할 전환될 지적 현황을 토목설계사무실(우성측량토목설계: 041-673-2011)에서 측량을 하여 임야(산지)의 경사도 고도 등을 고려한 옹벽(조경석), 배수로 등의 나타나는 토목설계도를 완성하여 개발행위(토목공사) 협의시 제출해야 한다.


임야(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이 완공 후 토목설계사무실(우성측량토목설계: 041-673-2011)에서 개발행위(토목공사) 준공검사를 건축 완공 현황 토목설계도와 지적현황측량 성과 도와, 산지복구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 개발행위(토목공사) 준공검사를 받았다.


4. 정화조 설치 - 2018년 7월 16일 정화조 준공검사(군청 환경과)

정화조 설치 허가는 건축신고 시 포함 사항으로 660㎡(200평)미만의 택지에 99㎡ 미만(약 30평) 농가주택의 경우 10인용으로 허가를 받아 정화조 설치한 후 준공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부분 건축시 정화조를 설치하지만 전원생활 산기슭뜨락의 정화조는 2017년 7월 12일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전 토목공사의 마지막으로 승원 환경에서 생산한 "PE 부패 정화조 10인용"을 한라건재에서 구매하여 우선 설치하고 태안 소재 지구환경에서 준공 검사를 대행하였다.


5. LPG 가스 설비 시공 - 2018년 7월 11일 LPG 가스 설치 준공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 하도급 업체 서울건축 인테리어(041-664-3003) 건설공사 관련업체서 LPG 가스탱크, 가스배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G 가스 설치 준공검사를 의하여 준공필증을 수령하였다.


6. 상수도 인입 확인서 -->상수도 고지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7. 건축 신고 필 - 2018년 8월 9일 건축 준공검사(군청 건축과)

- 건축 준공검사를 위해서는 (1)에서부터  (6)까지의 준공필증 사본과 건축 설계도와 건축물, 화재경보기, 소화기, 가스레인지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야(산지)에 농가주택(전원주택) 건축을 완공하고 건축설계사무소(서림건축사무소: 041-674-3733)에 준공검사와 형질(지목) 변경(임야->대지)을 요청하여 2018년 8월 6일 건축 준공검사를 신청한 당일 오후 군청 건축과에서 방문하여 건축물 실축과 점검을 마치고 일주일 후 건축물 사용승인 필증 수령을 수령하였다.


2018년 8월 13일 82.26㎡(약25평) 건축물 사용승인 필증을 수령하여 임야(산지)에 전원생활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이 법적인 건축물로 효력이 발생하고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으며 임야에서 659㎡(약 200평) 대지로 형질(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취등록 세 납부 고지 안내서를 받았으나 "2017년 농어촌주택계량사업대상"으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100% 면제받았다.

또한  "2017년 농어촌주택계량사업대상"으로 건축한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도 면제 대상이다.


8. 농가주택 건축물 등기 및 등기비용

2018년 8월 13일 건축물 사용승인 필증 수령을 수령하고 주민등록초본 1통과 일반 82.26㎡(약25평) 건축물대장 1부를 발급받아 태안 등기소를 방문하여 건축물 등기 수수료(인지대) 15,000원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을 하고 2018년 8월 14일 등기가 됐으며 2018년 8월 16일 등기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옥파로 임야(산지)에 건축한 전원생활 산기슭뜨락 전원주택(농가주택) 건설이 법적으로 완료되었다. 


반응형